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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에게 세금 차감액을 먼저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합법일까요?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원천징수를 미신고하고, 차감징수액을 월급에서 공제한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에 연말정산을 하라는데, 이 과정이 합법적인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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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28 20:32 성실회원

    회사가 월급 지급 시 세금 차감액을 먼저 공제하는 것은 원천징수 의무에 따라 합법입니다. 다만 회사는 원천징수 세액을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상태는 법 위반입니다. 부가세 신고와 연말정산은 별개 절차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근로소득세에 해당하고 연말정산 시 정확한 정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금 공제는 가능하지만, 신고와 납부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