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액이 세금보다 적을 때 추가 세금 부과 여부
연말정산 시 환급액이 1~2월 원천세에 비해 부족한 경우, 근로자가 추가 세금을 예수해야 할까요? 아니면 3월 급여에서 공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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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나도 잘 모르겠음... 복잡해서 그냥 매달 걱정됨
- 아니 그럼 원천세를 더 내야한다는 건가?
- 그냥 3월에 공제되는 거 아닌가?
- 추가 세금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3월 급여에서 부족한 세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1~2월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 추가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3월 급여에서 부족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예치하거나 직접 납부할 필요는 없어요. 따라서 환급액이 적을 때는 3월 급여에서 자동 공제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아마 환급이 부족하면 추가로 내야 되는 거 같다던데... 확실한 건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