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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조정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질문
배달앱활동회원
2026.01.08 12:26 · 조회수 0

환급세액조정에 대해 잘 몰라서 3년 동안 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원천세를 신고할 때 조정환급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미환급분을 전월미환급세액란에 적어야 하는데, 이전에 신고한 자료를 참고해서 직접 계산해 적어도 되는 건가요? 또는 다른 확인 방법이 있나요? 몇 년간의 환급액을 총합으로 적어도 되는 건가요? 계산이 맞았는지 세무서에서 어떻게 확인하죠? 지방세 조정환급도 해야 하는데, 소득세의 10%를 지방세 환급액으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처음 하는 일이라서 많이 혼란스럽네요. 도와주세요.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08 12:28 신규회원

    환급세액조정 미환급분은 이전 신고 자료를 참고해 직접 계산해 기재해도 되며, 몇 년간의 환급액을 합산하여 적어도 무방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신고 내용과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하므로 정확한 계산과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방세 조정환급액은 소득세 환급액의 10%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세액조정은 신고 누락이나 오류 방지를 위해 꼼꼼하게 기록하고, 관련 법령과 지침을 참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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