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세액이 0원인 연말정산, 기납부세액과 소득세의 관계는?
연말정산을 준비하던 중, 현 직장과 전 직장에서의 총급여와 결정세액을 입력한 결과 환급세액이 0원으로 나왔습니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도 0원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이에 기납부세액란에 현 직장에서 낸 소득세를 입력하니 해당 금액만큼 환급받게 되는 것으로 계산되는데, 이게 맞는 방식일까요? 또한, 현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라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는지, 따로 신고하면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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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세액이 0원인 경우는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이 모두 0원이기 때문이며, 기납부세액란에 현 직장 납부 소득세를 입력하면 환급금이 계산되는 것은 맞습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총 소득과 납부한 세액을 모두 합산해 결정세액을 산출하는데, 결정세액이 0원이면 환급금도 0원이 됩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라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려면 소득 요건 등 부양가족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고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