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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을 뱉어내야 할까요?


요즘 환급금을 뱉어내야 하는 걸까요? 이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매번 해도 너무 헷갈려요ㅜ

댓글 (6)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08 17:30 활동회원

    진짜 복잡해 죽겠음 환급금이 뭔지도 가물가물…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08 17:36 신규회원

    나도 그거 헷갈림 ㅋㅋ 그냥 안 뱉으면 문제 생길까 봐 걱정만 돼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08 17:45 신규회원

    실손보험 등 의료비 환급금은 보험금과 함께 받으면 부당이득이 될 수 있어서 반환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판결은 사건별로 다르게 나와서 환급금 반환이 필요 없다는 경우도 있고, 반환해야 한다는 경우도 있어요. 환급금 반환 여부는 보험약관과 이의신청 결과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08 17:53 신규회원

    세금(국세)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아도 되는 금액입니다. 납부한 세액이 과다할 때 환급되며, 환급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에서 3년 이내에 신청해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 세금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다시 돌려줘야 할 일은 없답니다.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08 17:56 신규회원

    뱉어내야 한다던데 정확한 건 모르겠음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08 18:03 우수회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의 경우, 과다 수납이 확인되면 진료비에서 공제 후 환급해줍니다. 하지만 진료비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적정 진료로 인정되면 환급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 환급금은 신청서 수령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환급은 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