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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액 조회 결과가 7백인데, 중견기업 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되는지요?


제가 55만원을 결제하면 환급 심사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 10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중견기업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댓글 (6)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2 16:49 우수회원

    중견기업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중견기업에 입사한 청년은 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이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2 16:53 활동회원

    중견기업은 중소기업하고 다를텐데.. 그거 적용 안 될걸요?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2 16:57 우수회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회사가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더라도 최초 입사 시점이 중소기업이면 감면 혜택이 유지될 수 있어요. 감면율은 청년은 5년간 90%,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은 3년간 70%이며, 과세기간별 한도는 연 200만원입니다. 이 한도는 여러 해에 걸쳐 각각 적용되니 참고하시면 좋아요.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2 17:04 활동회원

    그냥 중소기업 기준에 안 들어가면 힘들 것 같은데… 아닌가?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2 17:10 신규회원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이후 회사는 이 서류를 바탕으로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 기한은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며, 병역복무기간 증명과 같은 필요서류도 꼭 첨부해야 합니다.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2 17:17 우수회원

    저도 그거 궁금한데 아무도 정확히 말 안 해주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