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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과 세무용어에 대한 의문


환급금이 20만원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사용자는 해당 금액을 입금하고 원천세 신고에서 상계처리되는 건가요? 또 세무사들이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월 월급에 20만원 추가로 지급하면 미리 세금을 내는 것인데, 대표가 추가로 돈을 내는 건 아닌가요?

댓글 (4)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6 14:24 성실회원

    환급금 20만원은 사용자가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 신고 시 원천세와 상계 처리되어 추가 납부 없이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세무사들이 어려운 용어를 쓰는 이유는 법적 정확성과 전문성 유지, 그리고 복잡한 세법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2월 월급에 20만원을 추가 지급하면 해당 금액에 맞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고, 대표가 별도로 추가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환급금은 이미 납부한 세금이 많아 돌려받는 것이고, 추가 지급은 소득에 따른 세금 원천징수 절차일 뿐입니다.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6 14:29 활동회원

    환급금이 그냥 입금하는 거 아니야? 상계처리 된다는게 뭔지 잘 모르겠음…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6 14:33 활동회원

    대표가 돈 더 내는 거면 환급금이 왜 생김? 나도 헷갈림 ㅠㅠ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6 14:43 신규회원

    세무사들이 어려운 말 쓰는건 그냥 전문용어라서 그런 거 같음. 일반인은 이해하기 힘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