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화장실 타일에 금이 생긴 이유와 책임 문제


오피스텔에서 7~8년을 살다가 화장실에서 퍼석 소리가 나서 확인해보니 타일에 금이 생겼습니다. 인터넷에서 알아본 결과, 겨울철이라 타일이 떠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8년이라는 오랜 기간 살았다면, 타일 수리는 임차인의 책임인가요? 건드리지 않은 부분이라는 점과 새벽에 갑자기 깨진 상황에서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상황에서 누구의 책임인지 알고 계신 분 있나요?

댓글 (1) >
  • 청약준비중 2026.01.24 05:59 활동회원

    화장실 타일에 생긴 금 8년만에 떠서 생긴 경우, 수리는 임차인의 책임이 아닌 임대인의 책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이 크거나 방수층·접착층이 손상된 경우 임차인의 책임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즉시 임대인에게 사진·영상으로 상태를 알리고 수리를 요청하며, 분쟁 시 입주 당시 상태를 증빙할 자료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수리 비용은 타일 1개 교체 + 실리콘 보수로 약 30~40만 원 수준으로 파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