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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부가세환급 관련 질문


3년 전에 개인사업자로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부가세환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차량을 바꾸려고 하는데, 기존 차량이 5년을 채우지 못해 부가세환급이 안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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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26 19:50 성실회원

    화물차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사업자 명의로 구입하고 영업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조기환급을 원할 경우 구입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매입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입니다. 환급 후 개인용으로 사용하면 환급금이 추징될 수 있고, 조기환급을 놓치면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