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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기사의 1월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의문


작년 8월부터 차 회사에서 임대한 차량을 이용해 화물운송 일을 하고 계신데,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홈텍스와 쌤 어플을 이용해서 신고를 해봤는데, 약 220만원 정도를 납부해야 한다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맞는 금액인가요? 또한, 자녀 둘과 배우자가 일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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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22 21:09 성실회원

    화물운송기사가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과세기간과 매출·매입의 적격증빙을 정확히 정리하고 ‘매출부가세-매입부가세’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7월 2회 신고, 상반기 매출은 7월에, 하반기 매출은 다음 해 1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은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매입은 적격증빙을 확보해 공제를 최대화해야 합니다. 1월 신고는 기한 내 제출을 지켜야 가산세 위험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