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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일용근로소득 중복신고 관련 질문
탄산수신규회원
2026.01.15 11:40 · 조회수 0

작년 3월에 3일간의 단기알바를 한 후 30만원을 받았습니다. 홈텍스 세금신고에는 3월에 30만원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했는데, 같은 일용근로소득으로 4월에도 30만원을 같은 근무일자로 또 한 번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중복 신고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걸까요?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15 11:53 우수회원

    일용근로소득을 같은 근무 기간과 금액으로 중복 신고하면 세금 과다 신고나 환급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일용근로소득은 실제 근무한 기간과 금액만 한 번만 신고해야 하며, 중복 신고 시 홈택스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수정 신고가 필요합니다. 3월 근무분 30만원을 3월에만 신고하고 4월 신고분은 취소하거나 정정해야 합니다. 중복 신고된 내역은 국세청에서 확인 후 조치할 수 있으니 빠르게 수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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