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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연말정산 부양가족 배우자 관련 질문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부양가족 배우자 관련해서 혼란스러운 점이 많네요. 현재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이고 저는 외벌이입니다. 홈텍스에서 간소화 조회를 했을 때 부양가족이 0으로 나옵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포함되어야 하는게 맞는 건가요? 참고로 25년에는 근로소득이 없고 미국주식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네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26 10:53 성실회원

    배우자는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자동 포함되지 않으니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2025년에 근로소득이 없고 양도소득만 있으면 홈택스 간소화자료에 부양가족으로 조회되지 않아요. 부양가족 등록은 별도로 ‘부양가족 등록’ 메뉴에서 배우자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소득 요건(연간 총소득 100만원 이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은 근로소득과 다르기 때문에 부양가족 소득 판단 시 제외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없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하니 직접 입력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