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에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현직장 사업자번호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국세청 홈텍스에서 개인으로 발급받은 원룸 월세 현금영수증을 현직장 사업자번호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금영수증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지, 그에 대한 절차나 조건이 있는지 알고 계신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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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아직도 그런 거 변경 가능함? 난 그냥 포기함... 너무 귀찮아서 ㅋㅋ
- 용도 변경이 가능하긴 한가요? 저도 궁금하네요
- 용도변경 절차는 홈택스 로그인 후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 메뉴에서 진행해요. 조회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거래 선택 후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돼요. 이후 첨부서류를 꼭 업로드해야 하며, 세무서의 확인과 승인을 거쳐야 완료됩니다.
- 그거 되는 걸로 아는데 절차가 좀 까다로운 걸로 기억함
- 홈택스에서 자진발급된 현금영수증도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요~ 발급일 당일에는 조회가 불가하고 다음날부터 변경할 수 있으니, 일정 관리를 미리 해두셔야 해요. 용도변경은 발급번호가 ‘결정되지 않은 명의’ 상태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발급 당일에 바로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면 가맹점에 ‘취소/재발급’을 요청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해요. 용도변경 신청 기간을 넘기면 수정이 제한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누락 시 반려될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