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홈택스 종부세 계산기 이용 도움 요청
목표메모우수회원
2025.11.17 21:54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홈택스의 종부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첫 화면에서부터 헤매고 있어서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제 보유 상황은 아래와 같아요. – 현재 아파트는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상황이에요. 부모(만 60세 이상)와 저(자녀)가 공동명의로 취득했고, 올해 아직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 또한 산은 부모가 단독명의로 소유하고 계시고, 부모님과 저는 동거가족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아래와 같아요. 1. 아파트와 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을 하려면 ‘주택’과 ‘종합합산 토지’를 각각 조회한 후 합산하는 건가요? 2. 아파트에 대한 세금 계산 시 2-1) 부모와 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세율 특례와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2) 아파트 2개를 모두 특례주택으로 선택한 후 등록해야 하나요? 3. 세액을 계산할 때, 아파트(12억 공제)와 산(5억 공제)에 대한 각각의 납세액을 계산하여 합산해야 할까요? 아시는 분이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밤 되세요.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5.11.17 21:57 신규회원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아파트와 토지는 각각 ‘주택’과 ‘종합합산 토지’로 구분해 따로 조회 후 합산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는 1가구 1주택 세율 특례와 고령자 세액공제 적용이 어려우니 주의해야 해요. 2주택 모두 특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1가구 2주택 상태에서는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액 계산 시 아파트와 산 각각의 공제액(아파트 12억, 산 5억)을 적용한 후 납부세액을 합산해야 정확합니다. 부모님과 동거가족이라도 명의와 주택 수 기준으로 세율과 공제 적용이 결정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