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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서 작성 관련 질문
알람유저우수회원
2026.01.15 22:38 · 조회수 0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요청했는데, 소득세액공제신고서는 홈택스에서 조회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되네요. 시간이 지나야 작성이 가능한 건가요?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15 22:41 신규회원

    홈택스 소득세액공제서는 2025년부터 직접 작성이 아닌 간소화 자료 조회 및 제출로 변경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간소화 자료를 조회한 후 회사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홈택스에서 직접 작성·제출 기능은 없으므로 추가 공제 항목은 별도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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