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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 신용카드 공제 정확히 입력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홈택스 모의계산을 처음 사용해보려 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부분에서 막히고 있어요. 국세청은 1~9월 사용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지만, 10~12월 예상치는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여러 개의 카드를 사용하다 보니 구분이 어렵네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구분하여 입력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또한 각각의 공제율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공제율은 몇 %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잘못 입력하면 환급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니 걱정이 되네요.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23 18:37 우수회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홈택스에 정확히 입력하려면 발급수단을 등록하고 사용내역을 조회해 누락된 항목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발급수단을 등록할 때, 휴대폰 번호나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정확히 등록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조회하여 누락된 부분은 자진발급으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휴대폰 번호 미등록이나 가게나 가족 명의로 발급된 경우는 소득공제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