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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시 문제 발생 여부


업체에서 12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공급가액을 (-)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세금계산서의 품목이 ‘관리비’였는데, 수정 발급 시 ’12월 관리비’로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품목이 달라져도 문제가 생길까요?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22 19:19 활동회원

    세금계산서 품목을 변경할 때 관리비가 다른 항목으로 수정되어도, 수정사유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관리비를 다른 항목으로 바꾼 경우(단, 금액은 동일)에는 기재사항 착오 정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공급가액이 변동했거나, 작성일자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수정발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정사유 선택이 중요하며, 작성일자 변경은 다른 사유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