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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등록을 못 해서 폐업하려는데, 서류나 보호자 동반이 필요할까요?


은행 계좌 문제로 홈택스 등록을 못 해서 세무서에 직접 가서 사업을 폐업하려고 합니다. 수익이 없고 계좌도 없어요.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했었는데, 이에 관련된 서류나 보호자 동반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06 17:52 신규회원

    폐업 신고는 온라인 홈택스에서도 가능한데, 이 경우 공동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폐업 후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 기준으로 25일 이내에 꼭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06 18:01 우수회원

    예전에 세무서 갔을 때 그냥 신분증만 있으면 됐던 것 같아요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06 18:06 활동회원

    그냥 대리인도 가능하던데 보호자까지는 아닌 듯?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06 18:14 활동회원

    개인사업자 폐업 시 세무서에 ‘휴·폐업 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신분증도 함께 준비해야 하며,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06 18:22 우수회원

    서류까지는 모르겠는데 보호자까지 꼭 데려가야 하나요?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06 18:28 신규회원

    폐업 전에는 재고자산과 미수금, 미지급금 등을 꼼꼼히 정리하고 그 기록을 보관해야 해요. 만약 점포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계약 해지 증명서를 준비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 정리는 폐업 후 세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