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홈택스 간편장부 6번 비용항목 작성 방법 문의


홈택스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 6번 비용 항목에 금액과 부가세를 작성할 때(예를 들어, 소모품 구입 시 세금계산서가 없고 지출증빙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금액란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 금액을 작성하고, 부가세란에는 해당 금액의 10%를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27 21:06 활동회원

    홈택스 간편장부 6번 항목에 부가세를 작성할 때, 일반과세자 기준으로는 ‘금액’에 총액을, ‘부가세’에는 해당 금액의 10%를 기재하면 되지만, 면세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는 0으로 처리해야 해요. 매출 거래에서는 ‘금액’에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부가세 제외)를, ‘부가세’에는 금액의 10%를 따로 적어야 하며, 매입 거래에서는 공급가액을 ‘금액’에,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에 입력합니다. 이를 확인할 때는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 ‘발행금액을 1.1로 나눈 금액’을 ‘금액’에, 잔액을 ‘부가세’에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