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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제조업을 하던데, 와이프랑 같이 사업 등록하려는데 도와주세요!


사업을 하는 1인 개인사업자인데, 혼자서는 너무 어려워서 와이프와 함께 작업하고 있어요. 종합소득세 때문에 고민이라 질문이 있는데, 와이프가 새로 사업자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려면 어떤 업종으로 등록해야 할까요? 도소매업이나 임가공업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매입이 없이 매출만 있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까지는 간편장부 대상이 되는 걸까요?

댓글 (6)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3 22:17 활동회원

    간편장부는 매출 기준이 몇천만원대 아니었나? 근데 이거 매번 바뀌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음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3 22:21 신규회원

    사업장 주소를 집 주소로 쓰면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일하게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소가 공개되면서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신뢰도와 보안 문제 때문에 공유오피스 같은 비상주 주소를 대안으로 고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3 22:25 우수회원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때는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업 같은 온라인 판매 중심의 업종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나 통신판매업 간편 사업자등록 같은 업종이 대표적이에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신다면 이런 업종 선택이 적합하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3 22:32 신규회원

    자택에서 영위하기 어려운 도소매, 제조, 도매업 등은 관할 세무서에 미리 문의해보셔야 해요. 집 주소로 등록했을 때 이런 업종은 반려될 가능성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월세 거주자의 경우 집주인 동의도 꼭 받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3 22:37 우수회원

    와이프랑 같이 해도 주소는 한 군데만 써야하는 거 아니었나? 이거도 좀 헷갈리네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3 22:41 성실회원

    도소매랑 임가공 둘 다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정확히는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낫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