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혼인 후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질문
고민토크우수회원
2026.01.17 13:05 · 조회수 0

혼인을 앞둔 상황에서 집이 2채인데, 10년 이내 1채 처분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 남은 1채도 실거주 2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17 13:08 성실회원

    혼인 후 2주택 상태에서 10년 이내 1채를 처분하면 해당 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1채도 실거주 기간 2년 이상을 충족하면 별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전 보유한 주택이거나 2주택 상태에서 각각 비과세를 받으려면 실거주 요건과 보유 기간, 처분 시점 등 세법상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0년 이내 1주택 처분은 혼인으로 1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거주 두 채 모두 2년 이상 거주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혼인 후 두 채 모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지만 각 주택별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