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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2주택 양도세 관련 궁금증


현재 1번 주택은 6.3억에, 2021년 6월에 남성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으로 실거주 중입니다. 반면 2번 주택은 7.3억에, 2024년 10월에 여성이 취득한 비조정지역의 전세주택으로 실거주 경력이 없습니다. 혼인한 지 2025년 6월 10일이 되었습니다.

1. 2025년 6월 10일 이후 10년간의 일시적 2주택 양도 비과세 혜택에 대해 궁금합니다.

2. 1번 주택을 매각하고 새로운 C주택을 취득한 뒤, C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2번 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인가요?

3. 2번 주택의 매도액이 12억원을 초과해도 양도세가 비과세인가요?

4. 각 주택의 보유세는 합산하여 다주택으로 보고 내야 하나요, 아니면 각자 1주택으로 보고 내야 하나요?

댓글 (4)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30 13:36 성실회원

    2번 주택 12억 넘으면 무조건 과세 아닌가? 나도 헷갈림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30 13:39 활동회원

    보유세는 아마 합산일텐데, 확실하지는 않음…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30 13:44 활동회원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혼인 후에 된다는 거 맞음? 갑자기 복잡해졌네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30 13:48 신규회원

    혼인 후 2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은 1번 주택과 새로 취득할 C주택에 적용 가능하며, C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2번 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2번 주택이 비조정지역이고 실거주 경력이 없으며 매도액이 12억원을 초과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에서는 매도액 제한이 없으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세는 혼인 후 부부가 각각 1주택자로 인정되어 각자 1주택분만 납부하므로 합산 다주택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10년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려면 1번 주택 매도 및 C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2번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두 주택 모두 실거주 요건과 조정지역 여부에 따른 비과세 적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