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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일시적 3주택 소유 양도세 비과세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야식준비우수회원
2025.12.19 15:16 · 조회수 0

현재 상황에서 혼인으로 인해 생긴 복잡한 주택 보유 상황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편이 A주택과 B분양권을 보유하고 있고, 아내는 C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혼인 이후에 A주택을 매도하고, C분양권을 매각할 예정이며, B분양권에는 입주할 계획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A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 가능한지요? 2. C분양권을 등기 전 매도하면 2년 이후에 비과세 가능하며 취득세 중과가 없는지요? 3. B분양권에 입주할 때 취득세 중과가 없는지요? 나중에 매도할 때 비과세 가능한지요?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5.12.19 15:19 신규회원

    1. A주택 매도 시 비과세는 혼인 후 1주택자로 인정되면 가능하며,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C분양권을 등기 전에 매도하면 2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가능하지만, 취득세 중과 대상은 아니나 분양권 거래에 따른 별도 세금은 확인해야 합니다. 3. B분양권에 입주 시 취득세 중과는 1주택 유지 여부와 시기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주택자면 중과되지 않습니다. 매도 시 비과세는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다주택자 중과 규정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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