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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면제 기간은 10년일까요?


23년 9월 결혼하여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5년 이내였습니다. 그 이후 양도세 면제 기간이 현재 10년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변경 사항이 제게도 해당되는 걸까요?

댓글 (6)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9 13:26 신규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5년인줄 알았는데 갑자기 10년이라니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9 13:33 성실회원

    혼인 후 세대 분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혼부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세대를 합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 전 보유한 주택 수를 명확히 파악하고, 혼인신고 시점을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므로 기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9 13:41 성실회원

    결혼 전에 산 집이랑 결혼 후에 산 집 기준 달라지는 거 아님?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9 13:49 활동회원

    신혼부부가 혼인 전 각자 1주택을 보유하고 혼인을 통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이때 양도 주택은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거주 요건도 꼭 충족해야 해요. 다만 양도하는 주택만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되며, 남은 주택은 과세 대상이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9 13:58 활동회원

    그게 진짜 10년으로 바뀐 게 맞음? 뭔가 헷갈리네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9 14:04 신규회원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혼인해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B와 C 주택은 혼인합가 특례가 각각 적용돼요. 또한 혼인 후 1주택과 1분양권, 혹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등이 생긴 경우에도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