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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이주로 생긴 2주택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혼자라서편해성실회원
2026.01.08 00:31 · 조회수 0

혼인 후 이주로 생긴 2주택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혼인 양도세 특례에 대해 알고 싶은데, A는 1세대 1주택자이고 B는 무주택자입니다. A의 집을 처분하여 이주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2027년 3월 8일까지 처분해야 한다는데,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날짜는 2026년 12월이라고 합니다. 이때 일시적 2주택이 적용되는 조건이 2027년 3월 8일 이후로 정해지는지, B가 매매한 집에서 동거 중인 경우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혼인 후 이주로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 되네요. 혼인 후 이주로 생긴 2주택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궁금합니다. 혼인 양도세 특례와 관련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혼인 후 이주로 인한 복잡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옳은지 고민스럽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08 00:33 신규회원

    혼인 후 이주로 생긴 2주택 문제는 전입신고를 2026년 12월까지 완료하고, 기존 주택을 2027년 3월 8일 이전에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B가 매매한 집에서 동거 중이어도 문제되지 않으며, A가 1세대 1주택자로서 혼인으로 인한 이주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ㅎㅎ.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 시점과 처분 기한을 엄수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만약 처분을 2027년 3월 8일 이후에 하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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