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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이사를 원할 때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해변산책성실회원
2025.12.14 05:57 · 조회수 1

결혼 후 5년차가 된 지금, 서울 아파트에서 살며 남편은 경기도 비조정지역에 빌라를 보유하고 계신데요. 이사를 희망해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와 새로운 넓은 집을 매수하고 싶습니다. 두 집 모두 12억 미만이라면, 아파트를 매도하고 새 아파트를 매수할 때 취득세는 8프로 중과일까요? 이에 대한 정보가 혼란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챗GPT에서는 이사 후 10년간 1주택으로 간주되어 1~3프로만 내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빌라를 매각하는 것이 편할 것 같지만, 시부모님이 거주 중이어서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5.12.14 06:01 활동회원

    결혼 후 1주택자가 2주택으로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새로 구입하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1~3%의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다만, 남편 명의의 경기도 비조정지역 빌라는 비조정지역이라도 2주택 이상 보유 시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해요. 서울 아파트를 매도 후 1주택 상태가 되면 10년간 1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중과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고 새 집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빌라 매각 여부는 시부모님 거주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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