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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부양가족 등록 관련 질문
머리두통우수회원
2026.01.17 23:47 · 조회수 0

작년 10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배우자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편의점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일했고, 총 소득은 750만원 정도입니다. 일당이 15만원을 초과한 적이 없으며, 홈택스에서는 일용직 근로소득으로만 신고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도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등록할 수 없다면, 배우자가 종소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고 종소세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17 23:53 성실회원

    배우자는 2023년 연소득 750만원으로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등록 기준은 연간 총소득 100만원 이하가 아닌 연간 총소득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으니, 소득이 750만원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소득만 신고되었어도 소득 합산이 중요하며, 750만원은 부양가족 공제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고,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정확한 소득 유형과 신고 상태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용직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완료되므로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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