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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다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달빛냥신규회원
2025.12.23 16:51 · 조회수 1

다주택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인을 했고, 3년 내에 모든 주택을 매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남편명의 주택과 아내명의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X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의 주택 관련 사항과 아내의 주택 관련 사항이 각각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5.12.23 16:55 성실회원

    혼인 후 다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이라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이 완화되어 보유 기간 2년 이상만 충족해도 비과세가 가능해요. 다만, 혼인으로 인한 1주택 비과세 특례는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1주택만 보유’해야 하니, 3년 내에 주택을 모두 처분하면 비과세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편과 아내 각각 보유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고, 3년 이내 모두 매도 계획이라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 단, 주택별 보유 기간과 실제 거주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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