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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공제 관련 궁금한 사항
중고마켓성실회원
2025.12.12 11:25 · 조회수 2

이번해에 결혼을 한 예비 엄마입니다. 8월에 아이를 낳을 예정이며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산 전에 첫 집을 매수했는데, 출생/혼인 증여 공제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과 출산 공제 최대 한도는 얼마일까요? 부부 각각의 한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2. 첫째에게 공제를 한 이후, 둘째도 동일한 출산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3. 신혼부부/출산 공제는 우리 부모님이 주시는 한도와 저희가 아이에게 주는 한도가 구별되는 건가요? 4. 공제 가능한 부분 한도에 맞춰 아파트 지분을 출생 후 아이에게 증여할 수 있을까요? 5.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파트 매수/매도 관리는 부모가 할 수 있는 걸까요?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5.12.12 11:27 활동회원

    혼인 공제는 최대 5천만 원, 출산 공제는 자녀 1인당 최대 2천만 원이며, 부부 각각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출산 공제는 첫째뿐 아니라 둘째 이후 자녀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공제와 출산 공제는 증여자(부모님 또는 본인)가 다르면 각각 별도의 한도로 구분됩니다. 출생 후 아이에게 아파트 지분을 증여하는 것은 공제 한도 내에서 가능하지만, 증여 시점과 금액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가 법적 대리인으로서 아파트 매수·매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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