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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증여 관련 문의
필카덕후신규회원
2025.12.12 10:54 · 조회수 1

최근 토허제 지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어 증여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받는 돈은 1억1천 원이며, 혼인증여 비과세 1억과 자식증여 비과세 5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혼인증여 1억, 자식증여 1천으로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또한, 자식증여 1천을 신고하면 남은 4천만원은 추후에 추가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5.12.12 10:57 활동회원

    혼인증여 비과세 1억 원과 자식증여 비과세 5천만 원은 각각 따로 적용되므로, 혼인증여 1억 원과 자식증여 1천만 원으로 신고하면 나머지 4천만 원은 추가로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혼인증여와 자식증여 각각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총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혼인증여는 1억 원 한도, 자식증여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총 증여금액 1억 1천만 원 중 혼인증여 1억 원, 자식증여 1천만 원까지만 비과세 적용되고, 나머지 4천만 원은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이에요. 추가 신고 시점은 증여 발생 시점에 맞춰 진행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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