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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증여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2024년 6월에 전세자금으로 1억 2천만 원 가량을 집주인에게 송금했어요. 혼인신고는 2025년 12월에 완료했고, 토지거래제한 지역에서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 부모님이 돈을 보태주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증여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경우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해요.

댓글 (4)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06 10:52 우수회원

    증여신고 3개월 넘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건가요?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06 10:59 성실회원

    증여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신고는 가능해요. 다만, 신고 지연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이 2024년 6월에 자금을 송금했으므로 그 시점이 증여일로 간주되고, 혼인신고 시점과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토지거래제한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으며, 증여금액 1억 2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06 11:04 신규회원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빨리 하는 게 좋긴 할 듯…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06 11:13 성실회원

    이거 세금 얼마나 나오는지 아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