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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1가구 2주택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디저트덕활동회원
2025.11.28 13:46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현재 혼인을 신고하기 전이고, A주택과 B주택 모두 조정지역이 아닙니다. A주택은 아내 명의이고 (아내 부모님의 거처이며, 아내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B주택은 남편 명의입니다 (부부가 실거주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혼인신고 후에 아내가 B주택으로 전입신고를 꼭 해야할까요? A주택에 아무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또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B주택을 매각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나중에 A주택을 매각할 때도 1주택으로 다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데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5.11.28 13:49 신규회원

    혼인신고 후 아내분이 B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으나, 1가구 판단과 비과세 혜택을 위해서는 동일 주소지에 전입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A주택에 전입신고자가 없으면 1가구 판단 시 불리할 수 있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시 실거주 전입 사실이 중요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B주택 매각 후 1세대 1주택 상태로 회복되면 A주택 매각 시에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혼인신고 후 2주택 상태가 계속되면 비과세 요건이 까다로워지니 전입신고와 실거주 상황을 명확히 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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