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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1가구 2주택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혼인을 신고하기 전이고, A주택과 B주택 모두 조정지역이 아닙니다. A주택은 아내 명의이고 (아내 부모님의 거처이며, 아내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B주택은 남편 명의입니다 (부부가 실거주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혼인신고 후에 아내가 B주택으로 전입신고를 꼭 해야할까요? A주택에 아무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또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B주택을 매각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나중에 A주택을 매각할 때도 1주택으로 다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데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5.11.28 13:49 신규회원

    혼인신고 후 아내분이 B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으나, 1가구 판단과 비과세 혜택을 위해서는 동일 주소지에 전입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A주택에 전입신고자가 없으면 1가구 판단 시 불리할 수 있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시 실거주 전입 사실이 중요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B주택 매각 후 1세대 1주택 상태로 회복되면 A주택 매각 시에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혼인신고 후 2주택 상태가 계속되면 비과세 요건이 까다로워지니 전입신고와 실거주 상황을 명확히 관리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