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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증여세 관련 궁금증


지난해 6월, 부모님께서 1억 2천 가량의 전세자금을 지원해주셨습니다. 이 금액은 제 통장을 통해 집주인께 송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혼인을 신고하여, 토지거래제한 지역에서 부동산을 매매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증여신고를 이제서라도 해도 되는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해당 경우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4)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06 12:35 활동회원

    증여세 3개월 지나도 신고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 ㅋ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06 12:43 활동회원

    이거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문제 생길수도 있나??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06 12:46 활동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세금 내야 하는 거 아닐까?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06 12:50 성실회원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후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난해 6월에 받은 전세자금은 증여로 간주되므로, 이미 3개월이 지난 지금 신고하면 기본세액 외에 10%의 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는 증여금액과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와 납부가 필요합니다. 다만, 1년에 5천만 원 이하 증여는 증여세 비과세 한도에 해당하므로 세액이 없을 수도 있지만, 1억 2천만 원은 초과하여 세금이 발생합니다. 토지거래 제한 지역의 매매와는 별개로 증여세 신고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