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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부부의 부동산 거래와 차용이자에 대한 세무 상담
목표메모우수회원
2025.12.02 14:18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에 관련된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혼인을 앞둔 예비 부부입니다. 남편은 2015년에 주택 A를 취득했고, 2014년에는 주택 B를 취득했습니다. 2014년에는 5.5억 원으로 산 A 주택을 5억 원에 아내에게 판매하여, 대출과 현금으로 4.5억 원을 지불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5000만 원은 차용증을 이용하여 남편에게 매달 2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혼인 후 A와 B 주택을 합가하여 10년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 기존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지급을 혼인 이후 중단해도 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5.12.02 14:21 우수회원

    혼인 후 A와 B 주택을 합가하여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별 보유기간이 아닌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조건과 합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5000만 원 차용금에 대한 이자 지급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혼인 이후 중단하려면 남편과 합의하거나 계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자를 중단하면 차용금 상환 관계가 불명확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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