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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전 부동산 양도세, 취득세 관련 문의
책향기성실회원
2025.12.08 23:35 · 조회수 1

혼인 신고 예정으로 보유 중인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A 아파트와 B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구입 예정인 C 아파트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알려주시고, 혼인 전 오피스텔을 매도하고 새 집을 구매할 때 양도세와 취득세 부과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세와 취득세 절세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피스텔을 아내에게 매도할 때 양도세가 부과될까요? 새 집을 구매할 때 취득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5.12.08 23:38 활동회원

    혼인 신고 전 오피스텔을 아내에게 매도하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매도 시점에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증여가 아닌 정상 매매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발생해요. 취득세는 새 집을 구매할 때 주택 수와 가격 기준에 따라 부과되며, 혼인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계산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혼인 신고 후 공동명의로 전환 시점에 따른 세금 변동도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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