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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후 증여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혼인신고를 한 지 약 25년이 지난 지금, 저는 2월과 3월에 어머니로부터 도합 8천만원(4천만원씩)을 집값에 보태라고 받았습니다. 이제 혼인후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신혼부부는 각각 1.5억원씩 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혼인후 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해 홈택스에서 각각의 금액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한을 넘겨 신고했을 경우에는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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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22 22:13 신규회원

    혼인 후 증여세 신고 시 공제 가능한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여야 합니다. 시부모·장인·장모 등의 직계존속이 아닌 증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출생·입양일을 맞춰 혼인·출산 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일반 공제는 나중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신고일이 임박하지 않다면 신고 후 증여하거나, 증여 후 2년 내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