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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3주택 관련 문의
첫댓글러성실회원
2025.11.16 09:43 · 조회수 3

저는 21년 3월에 아내가 조정지역이었지만 실거주를 하지 않는 주택 a를 매수했고, 24년 1월에 남편이 조정지역이 아닌 주택 b를 매수했습니다. 또한, 24년 7월에는 아내가 조정지역이 아닌 주택 c를 매수했습니다. 그 후, 저희는 25년 1월에 혼인신고를 했고, 아내 명의의 주택 a를 25년 5월에 매도하여 양도세를 부과받았습니다. 현재 주택 b와 c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혼인합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혼인합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매도하는 주택은 어떤 경우에도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5.11.16 09:45 활동회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으로 3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혼인합가 특례가 중복 적용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혼인합가 특례는 혼인 후 5년 이내에 양도가 가능하며 각자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4주택이 되면 두 특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양도 시한을 잘 지켜야 합니다. 분양권·입주권은 완공 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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