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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3주택 관련 문의


저는 21년 3월에 아내가 조정지역이었지만 실거주를 하지 않는 주택 a를 매수했고, 24년 1월에 남편이 조정지역이 아닌 주택 b를 매수했습니다. 또한, 24년 7월에는 아내가 조정지역이 아닌 주택 c를 매수했습니다. 그 후, 저희는 25년 1월에 혼인신고를 했고, 아내 명의의 주택 a를 25년 5월에 매도하여 양도세를 부과받았습니다. 현재 주택 b와 c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혼인합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혼인합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매도하는 주택은 어떤 경우에도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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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5.11.16 09:45 활동회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으로 3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혼인합가 특례가 중복 적용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혼인합가 특례는 혼인 후 5년 이내에 양도가 가능하며 각자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4주택이 되면 두 특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양도 시한을 잘 지켜야 합니다. 분양권·입주권은 완공 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