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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한 의문
혼밥좋아활동회원
2025.12.19 01:43 · 조회수 0

다음 상황에서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될지 의문이 드는데요. 주택1채를 보유한 A씨와 다가구주택1채를 보유한 B씨가 혼인하여, 다가구주택을 1+1 입주권으로 변경하면서 총 3주택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후 A씨가 보유한 주택1채를 혼인 후 10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혼인합가로 인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재부에서 혼인합가 특례는 혼인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5.12.19 01:46 신규회원

    혼인합가 특례는 혼인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혼인 후 10년 이내에 A씨가 보유한 주택 1채를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시점에 보유한 주택 수와 입주권 변경으로 발생한 총 주택 수가 3채인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혼인합가 특례는 혼인 전 각자 보유하던 주택 수를 합산해 2주택 이하일 때 적용되므로, 다가구주택의 입주권 변경으로 인한 3주택 보유 상태가 혼인 당시 인정되면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권 변경 시점과 혼인일의 관계, 주택 수 산정 방식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재부 해석에 따르면 혼인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혼인 당시 주택 보유 상황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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