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혼인합가 비과세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1년 3월에 아내 주택 a를 매수했습니다. (당시 조정지역이며, 실거주는 하지 않았어요)

2. 24년 1월에 남편 주택 b를 매수했습니다. (조정지역이 아닙니다)

3. 24년 7월에 아내 주택 c를 매수했습니다. (조정지역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둘이 25년 1월에 혼인신고를 했고, 아내 명의의 주택 a를 25년 5월에 매도했습니다. 주택 a는 실거주를 하지 않아 매도시 양도세가 부과되었어요. 현재 주택 b와 c가 남아 있는데, 이 경우 혼인합가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아내의 경우가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애매합니다. 비과세는 아니라는 것은 알겠는데,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5.11.19 18:17 활동회원

    혼인합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혼인 전 각자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혼인일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특례입니다. 혼인 전 각자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양도일 현재 1세대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보유·2년 거주 요건 충족입니다. 혼인 후 추가 보유·거주 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혼인 후 3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배우자 보유 주택 수를 차감해 주택 수를 계산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혼인 전 일시적 2주택 특례와 혼인합가 특례의 중복 적용 여부는 사례별로 달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