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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하지 않은 동생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문의
영화보는밤성실회원
2026.01.07 11:51 · 조회수 0

혼인하지 않은 막내가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도 둘 다 세상을 떠나셨고, 형제 둘이 남아 있습니다. 지방에 작은 아파트 하나가 있고, 총 재산은 3억 정도로 추정됩니다(지방 아파트 포함). 형제가 상속을 받을 때 얼마나 상속세를 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07 11:53 활동회원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빼고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기본공제는 5억 원이며,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없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으므로 형제자매간 상속공제는 별도로 없어요. 재산 총액이 3억 원으로 기본공제 5억 원 이하이므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 아파트를 포함한 3억 원 상당 재산을 형제가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는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니 기간을 꼭 준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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