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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증여공제 관련 질문
연차탐난다신규회원
2026.01.06 11:50 · 조회수 0

혼인증여공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23년 8월부터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신혼집을 위해 부모님께 1억2천을 받았습니다. 혼인신고는 아직 안 했고 2년이 지났는데 공제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금 문제가 해결되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기본재산증여공제 5000만원을 제외한 7000만원을 부모님께 갚고, 1년 이내에 다시 증여받고 혼인을 신고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06 11:53 성실회원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에만 적용되므로,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그 이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받은 1억2천만 원은 혼인신고 전에 이루어진 증여라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부모님께 7천만 원을 갚고 1년 이내에 다시 증여받아도, 그 증여가 혼인신고 후에 이루어져야만 혼인증여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본재산증여공제 5천만 원은 별도로 적용되지만, 혼인증여공제와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즉, 먼저 혼인신고를 한 뒤 증여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혼인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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