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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 문의
커뮤러신규회원
2025.11.26 21:57 · 조회수 1

혼인으로 인해 1가구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양도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년 11월에는 와이프 명의로 조정지역 주택을 매수하여 현재 거주 중이고, 23년 6월에는 남편 명의로 비규제지역에서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획득했는데, 현재는 조정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26년 6월에 남편 명의의 분양권 주택이 완공되어 실거주를 시작하면, 2년을 채워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5.11.26 21:59 우수회원

    결론: 혼인 후 2주택 소유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혼인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혼인 전 각자 1주택을 보유하고 결혼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유 및 조건: 혼인 전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혼인한 날의 기준은 혼인신고일입니다.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3주택으로 확대된 경우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첫 양도주택은 과세되고 이후 5년 내 양도하는 주택은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됩니다.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비과세 적용 가능하며, 2020.12.31. 이전 취득 분양권은 혜택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5년 내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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