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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3주택 비과세 문의
운동화끈활동회원
2025.12.24 15:48 · 조회수 0

과세라고 생각하고 이미 양도세를 낸 상황에서 혹시 다른 글들을 보니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3주택이 비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19년에 A를 취득하고, 20년에 B를 취득한 후 25년 1월에 결혼하여 배우자가 C를 보유하게 된 상황이며, 25년 3월에 B를 매각하고 양도세를 납부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B 매도 양도세는 혼인 특례로 인해 비과세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잘못 지급한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까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5.12.24 15:51 우수회원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3주택 비과세 특례는 일반적으로 혼인 시점 전후 일정 기간 내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신규 1주택자가 된 것을 인정해 비과세하나, 이미 양도세를 납부한 후라면 소급 적용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경우 25년 3월에 B를 매도하며 양도세를 납부했는데, 혼인 특례는 보통 혼인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1주택을 보유해야 하므로, 25년 3월 매도 시점에 특례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특례 조건을 충족했다면 환급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혼인일(25년 1월) 이후 신속히 매도한 점에서 특례 적용 대상인지 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따라서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가 가능할지 여부는 매도 시점과 보유 상황,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 관련 서류와 함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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