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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기간 문의
치킨굽는중활동회원
2025.12.20 21:04 · 조회수 0

아파트 분양 계약 이후 1년이 지난 후 지금의 배우자와 혼인을 맺었습니다. 배우자 역시 작은 집을 소유하고 있어서 1채를 매매할 예정이지만, 양도세 면제 기간이 조금 혼란스러워서 문의 드립니다. 과거의 거래 내역에 따르면, 배우자는 강서구 아파트를 소유했고 2년을 거주한 상황입니다. 또한 2024년까지 양도소득세 면제 기간이 10년까지 연장되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저희 케이스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8년 9월 20일까지 양도세 면제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양도세 면제 기간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5.12.20 21:06 신규회원

    혼인 후 2주택 양도세 면제 조건은 혼인 전 각자 1주택을 보유하고, 혼인 후 10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혼인일은 혼인신고일로, 양도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양도한 1주택만 비과세이고, 다른 주택은 과세 대상입니다. 혼인 후 3주택이 되면 혼인합가 특례와 2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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