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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27년도에 결혼세액공제 가능한가요?
통학버스우수회원
2026.01.20 14:09 · 조회수 0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5년 5월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26년이 아닌 27년에 결혼세액공제를 신청해도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20 14:26 활동회원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해당 연도부터 적용되므로, 25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5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27년에 결혼세액공제를 신청해도 되지만, 25년과 26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의 연말정산 기간 내에만 환급 신청이 가능하니 유의해야 해요. 보통 연말정산은 다음 해 3월까지 진행하므로, 27년에만 신청하면 25년과 26년의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25년과 26년에는 이미 연말정산을 마쳤거나, 환급 신청 기한이 지났다면 27년부터 공제 받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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