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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주소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의 월세 공제 가능 여부 문의


연말정산 관련하여 월세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제가 25.01부터 25.05까지 월세를 지불하며 거주했고, 25년 동안 혼인을 신고했으며 남편 명의의 주택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주소 이전을 하지 않아 예전 주소의 세대주로 남아있습니다. 제 혼인 상태와 주소지를 기준으로 보면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월세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남편이 주택 소유자이며 혼인을 신고한 상태이기에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월세 공제가 불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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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27 11:56 성실회원

    혼인신고 후에도 주소 이전을 하지 않고 남편 명의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면, 무주택자로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공제는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무주택 상태여야 하며, 주소 이전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남편이 주택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주소를 이전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주택 소유 여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실제 거주 여부와 주소 등록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준비해야 해요. 따라서, 혼인 신고만으로 남편 주택 소유자가 본인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주소 이전 없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월세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