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 종교 기부금영수증 제출 방법
혼인신고를 한 지 2년이 지났고, 부부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종교 기부금영수증은 한 사람만 제출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각자 제출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 후 종교 기부금영수증 제출 방법에 대해 알고 계신 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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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 후 종교 기부금 영수증은 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직접 입력이 필요하며, 종교 기부금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영수증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종교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는 연 1,846,914원이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종교 기부금은 혼인신고와 무관하게 연말정산 시 별도 증빙이 필요하므로 영수증을 챙기고,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