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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연말정산 혼인소득공제 관련 질문


작년 11월에 결혼한 후 12월 31일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혼인소득공제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번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작년에 아내가 소득이 적고 낸 세금도 적어서 혼인공제를 받지 않아도 모두 환급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혼인공제를 먼저 받고, 아내는 내년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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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27 00:22 활동회원

    혼인신고 후 연말정산 혼인소득공제는 연말정산 기준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4~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적용되며, 생애 1회 한도이며, 공제금액은 1인당 50만 원, 부부 합계 최대 100만 원입니다. 혼인신고는 법률혼에 한해 적용되며, 사실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본을 제출하여 회사에 반영하고,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추가 환급이 없으며, 이월도 불가능합니다. 혼인신고 후 배우자 인적공제 등 다른 공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