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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 26년도에도 신청 가능할까요?
야행버드우수회원
2026.01.19 12:16 · 조회수 0

혼인신고를 한 지 25년이 지났지만, 연봉이 낮아 25년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26년도 연말정산 때 다시 혼인신고 공제를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19 12:47 활동회원

    혼인신고 후 연말정산 혜택은 혼인 상태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매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5년도에 혜택을 못 받았어도 26년도에는 소득이 낮거나 다른 조건이 맞으면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점에 혼인 상태가 유지되고 배우자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여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26년도 연말정산 때도 혼인신고 공제 신청이 가능하니 소득 조건을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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