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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대출 관련 궁금증
집꾸미기신규회원
2026.03.12 09:16 · 조회수 1

집을 계약했고, 잔금을 치르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어요. 저는 이미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후 혼자 살고 있고, 남편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혼인신고는 완료했습니다. 연소득이 합산 8,500만원이 넘어서 은행 일반 주담대를 알아보고 있는데, 은행 방문 시 남편이 세대원으로 잡힌다고해서 대출 한도와 금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대출 금액 60프로는 고려 대상이 아니지만, 걱정되는 것은 금리입니다. 저와 남편 둘 다 주택을 구매한 적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남편이 제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고, 제 세대원으로 등록 후 대출받으러 가면 될까요?

댓글 (3) >
  • 만화보는중 2026.03.12 09:30 성실회원

    남편 전입신고 하면 확실히 금리나 대출한도 좀 달라질걸요?

  • 영화덕후 2026.03.12 09:38 성실회원

    혼인신고 후 남편이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대출 가능 여부는 상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디딤돌 대출은 등본상 세대주가 아니거나 동거인으로만 등재된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따라서 혼인신고 시점과 등본 상태를 꼭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등본상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 독서실러 2026.03.12 09:48 신규회원

    신혼부부 대출 혜택을 받으려면 혼인신고 후 남편을 세대원으로 전입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일부 대출 상품은 세대 분리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디딤돌 대출은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또한 결혼 예정자 신분으로 신청한 경우,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내에 혼인 사실 확인 절차가 있으니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대주 여부와 무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야 원활한 대출 신청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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